[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알아보기
[안진명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알아보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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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이야기]
푸르밀의 전직원 정리해고 사태... 넥스틸 사례로 알아보는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인정돼야"
안진명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미국의 자이언트 스탭과 연동하여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이자율 인상되었으며,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빅스탭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내에서도 다수의 기업이 파산신청 및 정리해고를 감행하기도 한다.

최근 식자제 및 식품을 유통 · 도소매를 하는 ‘푸드밀’은 전직원을 정리해고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의 요건 과 최근 대법원의 ‘넥스틸’ 정리해고에 대한 판단을 알아보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정리해고에 있어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라는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 역시 동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건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정리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강관 제조업체인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최초 노동위원회는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1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다시 2심에서는 “정리해고가 경영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셈이다.

대법원은 ➀ 넥스틸은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1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제시된 적정 감축 인원수 183명 대비 33명 적은 150명으로 설정했으며 ➁ 노조와 특별노사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3명만 정리해고를 함으로써 희망퇴직자, 자진 퇴사자를 고려하더라도 당초 목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감축했고 ➂ 희망퇴직 후 남은 직원들에게 주ㆍ야간 2교대 근무를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납기일이 매우 짧은 발주를 수주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ㆍ예외적 사정이 있으며 ➃ 넥스틸의 2015년 실제 매출(2043억)은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준(2288억)보다 245억 더 부진하였으며 ⑤ 특히 단기차임금 규모가 전년도 대비 87%에서 224%로 급격히 증가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뤄진 후 정리해고 대상이 된 잔여 인원이 적다고 해서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에 따르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업 축소, 지속적 적자 누적 등 중대한 사유에 의해 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만으로는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엄격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완화한 판단으로 향후 기업의 정리해고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진명 노무사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현)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현)미래일터안전보건 포럼 자문위원
· (현)베이비타임스 노동칼럼 필진
· (전)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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