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감독관 서류 불법촬영·공유까지...기획감독 방해에 과태료 부과
SPC, 감독관 서류 불법촬영·공유까지...기획감독 방해에 과태료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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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감독 중 회의실 무단 침입해 촬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신고, 감독관 점검 방해로 과태료 부과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이 근로감독관의 회의실에 무단 침임해 관련 서류를 불법 촬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10월 15일 SPC 계열사 SPL 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PC 관련 직원이 무단으로 현장감독관의 회의실에 침입해 서류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주 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해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 중에 있다. 

그러던 중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고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이를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계열사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1월 3일 오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문서를 무단촬영하고 내부 공유시킨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감독관의 점검 방해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SPC삼립 본사에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할 계획이며, 진행 중인 기획감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 일정을 변경하여 11월 18일까지 불시감독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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