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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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효기간 2년 연장 추진
연장 시 1주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지 가능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8시간 추가 근로제가 일몰제를 앞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2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인사 및 노무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제에 더하여 1주동안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앞서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의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 고민해야한다는 고충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와 근로자들도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주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생산에 차질을 보일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이 감소하여 지금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인력채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이나 주문량 급증 시에는 사업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사업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근로자 역시 추가 8시간을 근무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정식 장관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 최근 통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숙박.음식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삼중고의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면서, “현재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이의 입법 및 적용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필요한 시점”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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