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자격증 없는데...아웃소싱 기업 인사·노무담당 11년 경력으로 직업소개소 창업 가능한가요?
[지식iN, 바로 잡습니다] 자격증 없는데...아웃소싱 기업 인사·노무담당 11년 경력으로 직업소개소 창업 가능한가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2.11.1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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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답변] 자격사항 중 4번이나 5번에 해당하시는지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지식iN 바로잡기] 가능성은 반반...상시인원 300명 이상이어야 가능
지식인 답변내용
지식인 답변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는 이제 일상화 되었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지식iN)은 일상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주는 척척박사가 되어 세상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다수가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 한 답변이나 상업성 목적으로 반복 게시되고 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답변 등 문제도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선 직업소개업과 근로자파견업, 용역(청소/경비) 등 HR아웃소싱관련 분야의 부정확한 답변이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찾아 바로 잡는 시리즈를 준비 하였다. [편집자주] 

[지식인 질문]

직업소개소 창업조건 궁금합니다.
내년쯤 직업소개소를 창업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따로 없는데
지금까지 11년간 아웃소싱업체에서 인사,노무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경력으로 창업이 가능할까요?

[지식카페 답변]
직업소개소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아래 경력이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번이나 5번에 해당하시는지 더 알아보셔야 할것같네요 

[지식iN 바로잡기] 
질문자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답변에 대한 가부가 없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명시 후 가능성 있는 항목만 제시 후 '더 알아보라'고 마무리 했다. 사실, 지식인엔 이런류의 답변이 흔하다. 이정도 답변도 꽤 충실한 답변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위 질문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반반이다. 이유는 11년간 근무한 회사의 규모가 300명이상이면 가능하고 300명이하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원 기준은 상시인원으로 300명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이상 되어야 한다. 즉, 11년간 근무한 기간 중 최소한 2년이상, 상시인원 300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년이상 유지되었어야 한다는 의미다.

상시인원 300명이상의 근거는 아래의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는 대표(또는 임원) 자격 중 5번 사항이다.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 또는 임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한가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질문자의 직무가 정확하게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인지 이다. 질문내용에 '인사,노무담당'자로 11년간 근무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만일 경력사항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더라고 주의할점은 지자체(시군구)에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때엔 직무내용에 '노무관리업무'가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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