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71]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산재 보상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71]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산재 보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1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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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야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신체 부담가는 근무시 주의해야
무거운 중량물 운반 업무 등을 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가능성 고려
산재 신청 건수에 비해 상당 처리 기간 소요되는 경우 빈번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추운 계절이 오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낮아지면서 신체 운동 적응 능력도 현저히 저하되게 된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근육과 주변 신경이 수축되기 때문에 무리한 동작은 근육 경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평소 야외에서 근무하거나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추운 계절,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 특성상 무거운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수시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통증으로 찾은 병원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날씨 탓보단 업무상 질병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체 부담 업무 예시

단순히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근골격계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는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신체 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 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또한 근로자에게 기존 질병 또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부담업무로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건수에 비해 상당한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로 인해 올해 4월, 고용노동부는 발생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자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직종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병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역학조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의 원직이 적용되는 6대 상병으로는 경추추간판탈출증, 요추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내외〮상과염, 수근관증후군, 반월상 연골 파열이 있다. 해당 상병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정의 원칙을 통해 신속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안) 시행일자 2022.07.01」
출처 : 근로복지공단 「발생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상병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안) 시행일자 2022.07.01」

하지만 근골격계질병 산재 처리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은 재해자의 몫으로 남아 여전히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추정의 원칙에도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근골격계 질환은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로 발생한 질병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뒷받침할 직업력과, 신체부담업무 등 업무상 질병 입증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산재 신청을 해야한다.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직력이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산재 처리 하는 방법을 권한다.


 

오혜림
-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직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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