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69% 달성 목표로 재진입 지원 확대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69% 달성 목표로 재진입 지원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1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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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직업 정보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 합리화
산재 근로자 및 유족 가족 등 서류 제출 간소화 추진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피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6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갖고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본귀 지원을 강화하고 산재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때 제츌해야하는 서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산업재해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직업 복귀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나가기 위함이다.

그동안은 공단의 잡 코디네이터가 유선 및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를 찾아내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앞으로는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업 지원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요양‧재활 서비스나 직업훈련‧일자리 상담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기준 67.3%에 머물고 있는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려 산재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기준도 합리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해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분리하는 등 요율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한 장소에서 복수의 사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은 28개의 사업 종류 가운데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존 근로자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속된 기존 근로자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 불합리함이 존재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분리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산재 신청 시 근로자 불편을 경함하는 방안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산재 요양 결정이 늦어지기도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건강진단결과표’를 전산으로 받아 산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산재 조사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산재 근로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진료 정보 자동 입수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26일부터는 산재 근로자 유족이 산재 유족급여 등을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전산 정볼르 연계하는 등 산재 신청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자 다각도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3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더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② 국소배기장치 설치, ③ 휴게시설 설치 등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권기섭 차관은 근로복지공단의 규제개선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임하면서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절차, 기준 등이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라고 하였고,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 스스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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