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고려인 등 5성급 호텔과 가사도우미로 취업 가능
중국동포·고려인 등 5성급 호텔과 가사도우미로 취업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1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동포 취업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
내국인 보호 필요한 금융업 등 22개 업종에는 고용 불허
사업시설 관리업은 기존 허용 업체는 계속 고용 가능, 이외는 불가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의 취업 허용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의 취업 허용 업종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등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 업종을 확대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호텔과 콘도 등에서 이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가사도우미 업체도 고용 가능해진다. 내국인 채용 어려움으로 심화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비스업의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다.

방문취업 동포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들을 말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일부 업종에만 취업을 허용하는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일부 업종에만 취업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면 취업 가능한 업종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4.7%로 전체 업종의 평균 인력 부족률인 3.6%를 훨씬 웃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에 따르면 호텔업과 콘도업이 포함된 숙박업의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0%가 감소해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호텔과 콘도업 등의 채용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문취업 동포는 현재 1, 2, 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4, 5성급 및 콘도업에서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등 22개 중분류 업종에는 방문취업 동포의 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 제외 업종이나 기존에 고용이 허용되던 업종은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되었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이 허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