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지청, 경기도 내 파견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고용부 경기지청, 경기도 내 파견법 위반 사업장 무더기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1.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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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업체 6곳에 직접고용 명령...무허가 사업체 8곳은 사법조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207건 적발해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도 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체를 다수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경기도 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체를 다수 적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파견법을 위반한 경기도 지역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을 통해 무더기 적발됐다. 파견법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 용인, 화성 등 지역 내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무허가 파견업체 8곳을 적발하고 파견법을 위반한 사용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들 사용업체 6개소에는 불법파견된 파견근로자 37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며 불법사업체는 사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노동조건을 상세 게시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07건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다.

이밖에 임금체불 198만 9400원, 퇴직금 미지급 9392만 5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224만 9000원 등도 적발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무허가 파견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파견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지난 24일 관내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파견법 주요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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