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비기한 표시제’의 적극적 홍보와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기자수첩] ‘소비기한 표시제’의 적극적 홍보와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12.0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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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예정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시행 홍보와 후속 대책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마트 등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과 주부들이 냉장고 안의 식료품을 정리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이다.

1985년 처음 도입돼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자리잡으며 38년간 사용했던 ‘유통기한’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8월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내년 1월 1일 자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식품기한 표시제도로 개선할 필요에 의해 소비가한 표시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을 표시했던 식품은 모두 포장지 등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자료(자료 제공=식약처)

기존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료품의 품질안전 한계기간(상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60~70%로 설정한 기간이다. 반면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전한 섭취 기한까지를 표시한 것으로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수준이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로 변경하면 유통기한 제도에 비해 20~50%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관시설 조건에 따라 유통기한이 3일에 불과한 식빵은 약 20일까지, 유통기한 14일인 두부는 90일까지, 유통기한 45일인 달걀은 7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6월에 시중에 유통 중인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만료 후의 품질변화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 냉동만두는 25일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우유류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시점은 2031년이다.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면 기존의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양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546만톤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254만톤에 달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트에서 만난 주부 A씨는 “유통기한 3일에 불과하던 식빵을 20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아이들에게 먹일 식재료는 유통기한이 남아 있어도 내 아이 건강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엄마들 마음이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저에는 지금도 유통기한 지난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체들 뉴스가 자주 접하는 현실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식약처가 지난 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20곳을 적발하기도 했다.

소비기한 표시는 식료품 제조사에서 자체 실험을 통해 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될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실 등의 시설과 연구개발 인력에 여유가 있는 식품 대기업 벌써 시범 적용하고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 식품업체들의 경우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실험을 위한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 식약처는 조만간 식품별 소비기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률 시행과 동시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제작업체에서 소비기한으로 포장지를 재인쇄하는 작업 등에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경된 법률 시행이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 마트에서 여러 명의 주부들을 인터뷰한 결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수였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알리는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념 자체를 모르거나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 여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식품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도입되면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얼마남지 않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국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인 만큼,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과 더불어 제도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도입시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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