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에 사내 하청근로자 923명 직고용 판결..."도급 아닌 불법파견"
법원, 현대제철에 사내 하청근로자 923명 직고용 판결..."도급 아닌 불법파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0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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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난 2명 제외한 92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1심 판결 나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 인정돼
인천지방법원이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이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직접고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결국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이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00여명을 불법 파견으로 보고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현재 현대제철의 경우 2000여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가 유사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이번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현대차 등 기존에는 정상 도급으로 간주되었던 사례들이 불법파견으로 판결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 925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2명을 제외한 923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명목적으로는 도급 계약이나 원청의 작업지시에 따라 원청의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가 이뤄진 점을 미뤄보아 원청이 직접적인 지휘 및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따라 사측은 해당 하청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생겼다. 

현재 현대제철 사내 노조 2000여명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추가 불법판결 사례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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