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대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실무교육 1월 12일 개최
[산안법 개정 대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및 실무교육 1월 12일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1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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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산업 2023 신년 기획 교육'
원청-하청 모두 알아야하는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 구축
도급 사업 운영 시 빈번히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와 대응방안
의무화된 위험성 평가 준비 방안과 평가 기준
아웃소싱타임스가 2023 새해 맞이 신년 기획 교육으로 도급 사업자가 알아야할 안전보건관리 방안과 실무 적용 과정을 준비했다.
아웃소싱타임스가 2023 새해 맞이 신년 기획 교육으로 도급 사업자가 알아야할 안전보건관리 방안과 실무 적용 과정을 준비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이 본격화되면서 도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사업주까지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도급 계약을 맺어야하는 도급기업(사용기업)은 안전성을 확보한 수급 기업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이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과 수급기업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청의 상호 협력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관련 법에 따라 도급 계약 입찰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통해 수급기업이 C등급 이상을 받은 적격수급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도급기업의 선제적 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사례는 많지 않아 도급기업과 수급기업 모두 도급 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국내 유일 아웃소싱 전문지인 아웃소싱타임스는 2023년 신년기획 교육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관리 및 실무교육'을 열고 안전보건관리 및 영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급 계약시 반드시 이행되어야할 안전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1월 12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인근에 위치한 아웃소싱타임스 교육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해 원청 기업이 알아야할 평가요소와 대비 방법, 도급인 및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상호 협력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의무화된 위험성평가의 정기적인 실행 방안과 실제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해 다룬다. 

교육을 통해서는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도급사업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준비사항 ▲적격수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반영 ▲도급시 협력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협력사항에 대해 공부한다. 

이어 ▲위험성평가 의무와 위험성평가의 주체 ▲위험성평가 실시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개선결과 보존 등을 통해 앞으로 수급 기업에 의무화된 위험성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액티브시니어브리지협동조합 감사이자 피플스그룹(HR컨설팅) 운영위원이기도 한 아웃소싱타임스 전문 강사 이은영 행정사가 진행한다. 

교육 신청은 1월 6일까지 가능하며 인원 제한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교육 문의는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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