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74] 산재법 적용 기준이 되는 근로자성이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 74] 산재법 적용 기준이 되는 근로자성이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2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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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함
종속적 관계 여부 판단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을 기준으로 함
오혜림
-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은 당연히 산재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재해를 입은 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종속적인 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들을 종합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상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등이 있다.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산재법도 개정되고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산재법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성이 모호한 경우라면, 계약서 뿐만 아니라,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았거나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권한다. 

 

오혜림 노무사 약력
-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 노무사
-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현직 판정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강원도 노동법률 자문
- 광산진폐권익연대 자문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자문
- 알기쉬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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