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3.01.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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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80만 원 → 202만 원으로 22만원 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단지사, 복지로 포털 통해 신청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올해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2.2%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대비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자료 제공=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노인가구의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말 489만 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영식 기초연금과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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