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손질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더 오래, 더 편히 일한다"
20년만에 손질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더 오래, 더 편히 일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2.12.30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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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E-9) 신설
서비스업 외국인력(E-9) 고용 가능업종 확대
체류기간 중 지원과 직업훈련도 단계적 확대 추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장기 근속한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기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서비스업 취업 가능 업종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심의, 의결을 통해 산업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운영 전반의 재검토와 혁신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현장과 시대 흐름 변화에 맞춰 20년 묵은 ‘고용허가제’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개편되는 내용의 주요 방향성은 ①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②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와 함께, ③노동시장 분석 강화 및 ④적극적 체류지원 등에 둔다. 

먼저 장기 근속한 숙련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되는 등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혁 활용 체계 고도화도 진행한다. 특히 탄력적 인력 고용을 위해 업종 중심 고용허가제를 개편한다. 

산업현장이 급격히 바뀌면서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다. 

업종 기준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해짐에 따라 업종 기준 외 직종에 따른 기준을 새로이 활용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서비스업 일부 직종의 물류 상하차 작업에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아울러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E-9 인력으로 전환) 및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며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와 체류 지원도 늘린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이 없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체류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 적응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한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과 예방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 강화도 이뤄진다. 근로여건과 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 점검도 올해 3000개소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면서,“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23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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