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 전면 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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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반인, 교육기관, 전문가 의견 반영
12대 위험요인 및 3대 대형사고 등을 1페이지로 정리해 나열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교재가 전면 개정됐다.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교재가 전면 개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표준교재가 전면 개정됐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에 앞서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전국 70여 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일반인, 교육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교재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교재는 2022년 8월 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절차’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아파트, 철골 등 건축공사와 도로, 관로 등 토목공사의 주요 작업단계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소개하는 한편, 거푸집, 갱폼, 뿜칠 등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핵심기법인 위험성평가와 근로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12대 위험요인과 3대 대형사고, 화재 및 질식과 온열 및 한랭질환 등 총 19가지 위험 요인도 1페이지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의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근로자들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교재에 없었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안전보건교육, 아차사고 신고제도,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도 정리했다.

나아가 2월 중에는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중국어 교재도 제작할 방ㅊ미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망사고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위험요인별로 어떠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사업주・근로자는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이다.”라고 언급하며, “건설 일용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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