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까지 확대...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까지 확대...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06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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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관 정책 정리 배포
일자리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구독형 직업훈련과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굴착기 이용 기준도 변경
고용노동부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을 정리해 배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구직자 역량 도약을 위한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기업이 직원을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계획만 수립하며 제출하면 별도 승인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올해부터 변경·신설되는 고용노동부 사업 내용을 정리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정책과 규모가 변경되므로 꼼꼼한 확인을 통해 한 해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리된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21년 첫 시행된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지원 수준도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2.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올해부터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에도 직업훈련사업이 운영된다.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올해는 ▲LED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SW구축(에너지관리), ▲드론제어, ▲전자응용기기(개발‧생산) 5개 직종을 추가한다.

3.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한 훈련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교육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생은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발생한다. 

교육 내용은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구직자 역량 도약을 통한 구인 및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층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취업호라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 취업 시에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할 방침이다. 

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종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8. 기업 자체훈련 탁련운영제 도입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훈련 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진행하고 훈련 강사 변경에도 별도 승인을 해야하는 등 행정상 불편함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련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되고, 개별 훈련과정 단계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훈련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9.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이 도 이된다. 

이에 근로자는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시간 배분을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통하면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중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수강하여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부담해야하던 것을 없앤 것이다. 

또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여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11.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부는 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은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중인 경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월 환산액 기준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13.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컨소시엄)‘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자치단체 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50%, 연간 최대 3억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및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종류 및 시공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1시간)등이다.

아울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도 확대된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시행일은 올해 7월 1일부터다.

7월 1일부터 굴착기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 장비인 굴착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기 이용시 ▲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등이 신설된다.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했다.

15. OEM제조자 MSDS제출‧비공개심사 허용 
1월부터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가 취급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출번호를 부여받은 MSDS를 수탁자에게 제공해야한다.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할거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MSDS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6. '생식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이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생식독성물질 8종은 ❶2-니트로톨루엔(특별), ❷디부틸 프탈레이트(특별), ❸벤조(a)피렌(특별), ❹시클로헥실아민, ❺와파린(특별), ❻포름아미드(특별), ❼산화붕소(특별), ❽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특별)이며 시클로헥실아민 외는 특별관리물질로 개정됐다. '

이에 따라 사업주는『관리대상 유해물질』은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등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특별관리물질』은 반드시 “생식독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취급에 관련 내용*을 기록·보존하는 등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19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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