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신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간편하게 가능
산재보상 신청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간편하게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0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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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어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온라인,우편으로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 사례
근로복지공단의 공공 데이터 서비스 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9일부터 본격화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지정한 제3자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에 걸린 노동자는 직업력을 인정받기 위해 다수 기관에서 가입이력을 확인해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취급하고 관리하는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앞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손쉬운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서류제출 부담을 덜고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정보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및 장애인증명서 5종이다.

산재노동자는 이들 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서류 검토, 입력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재노동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용 및 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된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익 증대 및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마이데이터 기반의 입수 정보를 지속해서 추가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단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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