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취업절차2]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조선업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취업절차2]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1.1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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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신청 대상
■ 연관 학위 및 연관 분야 경력
■ 신청 절차
■ 고용추천서 발급
부유식 LNG 생산설비 이미지 [출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부유식 LNG 생산설비 이미지 [출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위드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막혔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급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도 유연해지고 있다. 올해는  E7비자, E9비자, 계절근로자 등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대부분에 대해 예년보다 발급을 늘리겠다는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따라 세계각국에서 자국민을 한국에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중이고,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에 소개시키려는 전문업체와 브로커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몇 달사이에 본지에 외국인을 국내에 공급 및 알선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 오거나 방문한 전문업체 관계자의 국가만 해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여개국에 달한다.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인 분야는  용접공, 도장공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조선업체 취업 가능성 타진과 취업방법이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을 ▶조선용접공 E-7-3(7430),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선박 도장공 E-7-3(78369) 4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신청 대상
○ 국내 조선업체가 선박/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외국인 특수 보온・보냉설비* 제작 기술자 등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 LNG운반선, LNG추진선 및 수소 선박 등에 필요한 보온・보냉 설비(LNG화물창, LNG 취급 장치 등)

■  연관 학위 및 연관 분야 경력
○ 연관 학위 : 기계, 화학, 재료공학 및 전기전자 등 이공계학과
○ 연관 분야 경력 : 건설, 플랜트, 선박 제조업체 근무 경력

■  신청 절차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예비 추천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에 제출
 ② (협회) 업체 서류 검토
 ③ (협회) 이상 없을 시 수요업체 예비추천서 발급
 ④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www.visa.go.kr 를 통해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⑤ (산업통상자원부) 예비추천된 업체 이상 유무 검토/확인
 ⑥ (정부) 추천서 발급(업체 : www.visa.go.kr에서 추천서 프린트 가능)
 ⑦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추천서를 활용하여 비자 발급(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

■  고용추천서 발급
○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해양플랜트과)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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