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네이버·카카오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막는 심사지침...낮은 실효성vs경쟁력 악화 '시끌'
[이슈] 네이버·카카오 등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막는 심사지침...낮은 실효성vs경쟁력 악화 '시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6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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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위에 대한 심사지침' 발표
기존 행정예고안에 제시된 불공정거래행위 빠져..."플랫폼 규제 실효성 부족"
애매모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플랫폼 기업들은 경쟁력 악화 토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네이버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 제정됐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결과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저마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초안과 달리 제재 대상이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대형 무료 플랫폼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무리한 규제로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월 12일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확장하면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 또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을 ①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②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③자사우대(self-preferencing) ④끼워팔기 등 4가지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대비 우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 등으로 독점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거나 연관 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례로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는 부동산 관련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네이버쇼핑, 동영상 등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가 최종 확정한 심사지침은 행정예고 때 제시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등이 제외되었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심사지침이 시장에 대한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에 이미 기성 산업을 기준으로 마련되어있는 공정거래법 감독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미 고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제재를 가해온 바 있다. 

다만 기존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여부를 판단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있어 플랫폼 특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온라인플랫폼은 사업 특성 상 무료화 정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이에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매출액 외에 이용자 수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산출하도록 해 새롭게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되도록 규정해 독과점 남용 행위 자체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명확하하고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부문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 집행 사례들을 토대로 명확화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는 누적된 사례가 많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공정위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음에도 일부 플랫폼 관계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시에는 앞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 기존 매출액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폭넓게 다양화했다. 

이밖에도 각 사업자들의 데이터 수집·보유·활용 능력 및 그 격차, 경쟁사업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현존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가능성,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플랫폼 사업 관계자들의 불만이다. 

이에대해 이대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시장 획점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법이 아닌 지침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한계점이나 모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의 경쟁력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뚜렷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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