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노동자 안전 예방지침 발간...사업주 의무사항 담아
서울시, 청소노동자 안전 예방지침 발간...사업주 의무사항 담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1.1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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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미화원·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원·건물청소원 등
교통사고, 추락,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지침
위험성평가 등 사업주가 지켜야할 수칙도 수록
서울시가 청소노동자 3개 직종의 안전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무료 배포된다.
서울시가 청소노동자 3개 직종의 안전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무료 배포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 서울시가 청소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핵심 내용을 담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해당 발간서에는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 건강검진 등 사업주가 알아야할 내용도 수록되어 있어 청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숙지가 필요하다. 

지침서는 ①거리미화원 ②쓰레기·재활용수거원 ③건물청소원 3가지 직종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상황과 사고 예방법 등을 삽화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가 과도한 육체노동과잦은 화학약품 사용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웃소싱 비중이 많아 안전 수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환경을 지적하며 열악한 청소노동자들의 상황을 표준화된 안전수칙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침서는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과 유형별 사고 예방법을 담고 있으며 현장서 즉시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작업 시 권장하는 개인보호구와 작업 도구를 제시하고 직종별 안전점검표도 첨부했다. 

예를들어 건물청소원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자세 및 반복작업 중 부상, 시설물 및 물체 닦는 작업 중 부딪힘, 건물 외부 로프작업 중 떨어짐 예방법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역할도 제시되어 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 등 기간별․시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개인보호구 지급, 휴게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알려준다.

이외에도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노동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상담을 받고 필요 시 법률구제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소개와 이용방법도 담겨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지침은 소책자 형태로 자치구청 민원실, 신한·우리은행, 노동자종합지원센터(18개)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PDF 형태로 내려받아 확인도 가능하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안전사고·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 만든 예방지침이 청소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일터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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