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347개 지정···KAIST등 4대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347개 지정···KAIST등 4대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3.01.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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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위원회서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기재부 총 347개 기관 확정···KAIST등 4개 과학기술원 지정해제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43개 유형 변경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자료 제공=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30일(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하게 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했으며, 43개 공기업(4개)·준정부기관(39개)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했다.

먼저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한국특허정보원)의 부설기관에서 2022년 8월에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 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KAIST·GIST·DGIST·UNIST)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한국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하여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 정원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 수입액 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 자산 3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달라지는 점(자료 제공=기획재정부)

이 기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정원 300명 미만(2022년말 기준)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기존 공기업 중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됐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시하도록 하여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유형 변경 43개 기관 리스트)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체부  한국언론진흥재단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해수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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