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새롭게 도입·시행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새롭게 도입·시행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모든 사업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1월 31일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부(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연계를 통해 빈틈없는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산업안전보건감독은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감독을 통해 적발된 것만 개선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해왔고, 감독이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