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실비 지원
지원 규모 지난해 3850명에서 1만 5440명으로 4배 확대
지원 규모 지난해 3850명에서 1만 5440명으로 4배 확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3850명에서 올해 15440명으로 약 4배가량 확대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의 약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크다. 이에 정부 지원금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확인하거나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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