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1% 원치않은 구애에 곤혹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죄 맞습니다"
직장인 11% 원치않은 구애에 곤혹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죄 맞습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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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4.9%, 남성 8.1%가 원치 않는 강압적 구애에 시달려
상사 등 위계관계에서 일방적인 구애 자주 일어나...엄연한 '갑질'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직장 동료의 강압적 구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몇년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세계'에서 남자 주연 배우가 외친 대사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는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유행어로 돌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이 죄가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구애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직장인 10명중 1명은 원치 않는 구애에 곤혹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 않는 고백을 하거나 성희롱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규직 계약, 승진 등을 미끼로 연애 감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는 식으로 나오지만 원치않는 고백은 엄연히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태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에서 '원치않는 구애를 지속적으로 받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1%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 비율은 여성이 14.9%로 남성 8.1%보다 소폭 많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13.8%로 정규직 9.2%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직장 내 젠더폭력 제보를 받은 결과, 32건의 제보 중 25%(8건)가 '강압적 구애'였고, 피해자는 모두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않는 구애는 직장 상사나 사장이 호의를 베풀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등 지위를 악용하며 위계 간계에서 자주 나타났다. 거절할 경우에는 업무상 괴롭힘으로 이어지거나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강압적 구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며, 사규로 상사와 후임 간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2018년 미국에서 인사팀 직원 1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내 연애 관련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가 51%였고, 이 중 77%는 상사와 직속 후임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었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원치 않는 구애'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일터까지 떠나게 하는 갑질"이라며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스토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치 않는 구애가 낭만이 아닌 '구애 갑질'이라는 사회적 평가, 직장인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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