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회계 불투명 의심 키운 노조...대형노조 60% 이상이 회계자료 제출 안해
스스로 회계 불투명 의심 키운 노조...대형노조 60% 이상이 회계자료 제출 안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17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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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와 내지 1장만 제출해도 되지만 63%가 지키지 않아
표지만 제출한 노조도 153곳...깜깜이 회계 불신 키워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서류 비등의 비치 의무를 자율점검한 결과 제출마감까지 60% 이상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서류 비치와 보존 의무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 대다수 노동조합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노조의 경우 10곳 중 7곳이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자율점검 결과 제출 마감일인 2월 15일 24시 기준 2021년 이후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을 제외한 유효 점검 대상 327개 중 120개 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3.7%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자율점검은 노동조합 자주성 보장을 위해 겉표지와 내지 1쪽만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16.5%로 54곳에 해당했고 표지만 제출한 노동조합은 153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결과가 양대노총에서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현장 대응 지침을 배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키운 결과를 낳았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서류 보존 및 비치 결과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대로 제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전에 총연맹차원에서 내지 제출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한국노총 회원조합(67개)이 내지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서대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초기업노조, 연합단체가 현행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조직대상별로는 ▲공무원‧교원 노동조합(48.1%) ▲일반 노동조합(33.1%)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도 제출 비율이 절반 이하로 회계투명성 관련된 법 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한 120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보존 비치 여부에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미제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2월 17일부터 즉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 

시정기간동안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 및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 및 보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현장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만약 노조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법 위반사항을 스스로 시정해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지도하는 한편,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밝혀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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