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3월 3일까지 1차 신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무료 컨설팅 사업' 3월 3일까지 1차 신청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2.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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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개소로 작년의 5배 규모...2.21. ~ 3.3. 1차 신청 접수 
‘위험성평가’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중점
정부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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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컨설팅에서는 특히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올해는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 개소로 확대했고,컨설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으로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우며,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이를 통해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24. 1. 27.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3. 2. 21.∼’23. 3. 3.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으면 추가 신청 기간을 둘 예정이며, 1차 접수 기업이 1만 개소를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며,아울러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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