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융자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융자 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2.2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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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현행 1.5% 저금리 수준으로 유지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고용노동부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등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계비 융자금액 확대는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단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기존 2000만원을 유지한다.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령무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강화라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융자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상향은 고물가·고금리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영세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체불근로자가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강화했고, 진행 상황을 촘촘히 살펴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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