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비 1인당 50만원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비 1인당 5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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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999인 미만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정부지원제도 신설
정부가 중소·중견 기업(300인 이상 999인 미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2020년 5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의무대상 기업(1,000인 이상)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300인 이상 999인 미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시행 이후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을 받았던 지원사업장은 물론 올해 컨설팅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999인 미만 지원사업장이며, 이들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참여 1인당 최대 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를 자발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의 활성화와 함께 퇴직예정자의 빠른 노동시장 재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우선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퇴직 예정 근로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내용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모집은 3개월 단위로 4주 동안(1차: 3/6~3/31, 2차: 6/5~6/30, 3차: 9/4~9/29) 진행되며, 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주 직접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실비 지원은 규모가 작거나 제도 도입에 여력이 부족해 퇴직예정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장에 의미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컨설팅을 넘어 현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자발적 시행을 위해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 강화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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