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시 1인당 50만원 지원...무료 컨설팅 제공도
3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시 1인당 50만원 지원...무료 컨설팅 제공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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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23년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 1,054개소 확정
경남도가 고용장려금으로 신중년 재취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사진은 신중년 취업박람회장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신설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무료 컨설팅 사업의 대상을 기존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400개사, 34억원)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컨설팅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사업 참여 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 범위 내의 비용을 기업에 지원(1000명, 5억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3개월 단위로(1차 3.6.~3.31., 2차 6.5.~6.30., 3차 9.4.~9.29.)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go.kr)를 통해 공고하며, 제도 도입 전 사업주 또는 컨설팅 위탁기관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재정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12개소)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은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로 ‘재취업 관련 공공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 결정 통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54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0. 5. 1.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올해 3월 말까지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 등 제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률을 높이고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며,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하는 만큼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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