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고용부, 조선업종 E-9 외국인력 대상 컨소시엄 직업훈련 시범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1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련화 위해 대중소상생 직업훈련 강화
송출국 현지 교육과 입국 전 직업훈련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컨소시엄 직업훈련 개요
외국인근로자 컨소시엄 직업훈련 개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련화를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숙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신속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추진한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외국인력이 유입되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입국 후 2박 3일간의 단기 취업교육에 추가하여 숙련기능을 높이는 직업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 특화훈련을 시범운영하되, 인력난이 심각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무 훈련을 시행하는 대중소상생형 공동 훈련모델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27일 조선 5사 원·하청 대표가 체결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기점으로 E-9을 위한 대중소 공동훈련을 확산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훈련과정이 없었고 내국인 대상 단기교육에 외국인력이 일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반면 앞으로는  E-9 특화과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초기에 3~4주 동안 용접, 도장 등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언어 등 문화장벽을 해소하고, 조선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교육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먼저 올해 6개 조선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첫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외국인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숙식 제공, 통·번역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E-9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을 적극 시행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상향 조치 및 고용허가서 발급시 가점 부여를 검토한다. 동시에 지난해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따라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 단축과 관련하여 이번 컨소시엄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9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근속 특례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별도의 출국 없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재직 중 훈련 및 입국 전 송출국 현지 직업훈련도 함께 강화한다. 

현재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용접 등에 대한 훈련을 수요조사를 통해 더욱 확대하고 신규 훈련 직종 발굴에도 나선다. 

또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송출국 현지훈련도 만족도 조사와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훈련직종과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송출국의 훈련원 기반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현지 수요에 기반하여 훈련 직종에 맞는 기자재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훈련교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