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대신 주차해" 여전히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
"내 차 대신 주차해" 여전히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3.1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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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3년, 있으나마나 실효성 떨어져
경비,청소노동자 다수가 초단기 근로자로 고용불안 높아
직장갑질119가 입주민이나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원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유서에 관리자의 갑질을 토로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의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많은 경비원들이 관리자나 입주민들에 의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 환경을 보호하는 취지의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2021년 10월 시행됐지만, 경비원들은 여전히 ‘갑질’ 속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0월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 9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9명 모두 입주민으로부터 고성·모욕·외모 멸시, 천한 업무라는 폄훼, 부당한 업무지시·간섭 등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근무하면서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냐, 당장 바꾸라”, “(경비초소에 불을 켜놓은 것에 대해) 너희 집이면 불 켜놓을 거냐” 등 폭언에 시달렸다.

또 제대로된 작업복 구비 없이 정화졸르 청소하게 하거나 입주민의 출차를 돕는 등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받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해고 협박으로 이어졌다. 

설문조사 대상자 9명 중 4명이 입주민에게 해고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노동자 9명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고용 형태였다. 경비회사에 고용된 경비노동자의 계약기간은 더욱 짧았다. 5명 중 4명은 3개월 단위로, 1명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초단기 근로계약과 다단계 고용구조 속에서 경비원은 쉽게 갑질에 노출된다”며 “고용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만 갑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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