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 배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 배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3.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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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례 바탕 '안전보건교육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표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월 20일(월)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이하, ‘교육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되었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 ‘사전 준비’에는 알차고 유용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주제, 환경마련, 강사선정,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거나 아래 첨부문서를 클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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