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인력사무소 차량 사고 등 문의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인력사무소 차량 사고 등 문의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3.30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에서 차량운행은 의무사항 아님
차량운행시 사고관련 대비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 가능
가족이라도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려면 종사자 등록해야
인력사무소 관련 이미지
인력사무소 관련 이미지

[질문] 인력사무소 창업 고려중이라 여러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인력사무소 차량으로 이동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상은 보증보험에서 전부 보상해주는건가요? 맞다면 4천만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경우 그이상의 보상금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차액은 제가 보상하는건가요?
2. 차량이동시 인력사무소 직원이 운전해야하는건지, 운전수를 고용하였다면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있는지(계약서 등), 혹 고용이 안된 제 지인분이 대신 운전을 잠깐 해주시거나 하면 문제되는게 무엇인지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3.차량이 제 명의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라도 상관없는지, 그렇다면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4. 직원이 아닌 가족이 무급으로 사무보조업무를 도와줘도 되는지(직업상담제외)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내용 중 1번, 2번, 3번은 모두 보증보험 영역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영역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설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대인/대물 사고시 보상금액을 높게 설정해 놓으면 보험료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 만큼 사고에 대한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창업 후 회사소유의 자동차 보험가입을 할때 대인/대물 사고시 보상을 최고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대부분 보상문제는 해결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가입시 운전자격을 전임직원 또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한다면 사고시 보험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사람 명의의 차량인데 사고가 난다면, 명의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직업소개소에서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차량으로 출퇴근할 시 누가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등은 없습니다. 출퇴근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원청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량을 운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주 소개직종을 건설인력, 농촌인력 등 집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차량을 보유하거나 운행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차량운행시 차량소유와 운전자도 상황에 맞게 회사소유로 하든 근로자의 소유를 카풀로 하든 무관합니다. 가급적이면 직업소개소에서 고정비를 부담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게 좋습니다.  

4. 직원이 아닌 가족이 무급으로 사무보조업무를 도와줘도 되는지(직업상담제외) 궁금합니다.

=>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종사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사자등록은 지자체(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고 무급이라도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사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어쩌다 한 두번 정도 나와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는 경우는 종사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