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잡코리아 채용공고 이용불가·서비스 제한
임금체불 사업주, 잡코리아 채용공고 이용불가·서비스 제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4.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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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
잡코리아가 임금체불 사업장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
잡코리아가 임금체불 사업장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잡코리아가 앞으로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한다. 이에따라 체불 내용이 있는 사업주는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에서 채용공고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잡코리아는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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