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선 신호 받아도 보행자 발견시 즉시 정지해야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 가능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 가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현장계도로 운영됐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일시정지해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본격 단속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됐으나 3개월간 단속 대신 현장 계도로 운영해왔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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