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체불된 임금,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4.2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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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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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서류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등이 체불되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실제 사업주 ㄴ씨를 대상으로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이하 임금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는 ㄷ씨라며 임금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 ㄱ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ㄷ씨가 아닌 ㄴ씨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ㄱ씨는 공단에 다시 임금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1년 이내에 임금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실제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 ㄱ씨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ㄴ씨로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최초 임금청구에 대해 공단이 서류에 기재된 자료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해 임금청구를 거부하고, 다시 한 임금청구에 대해 ‘1년 이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거부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판단해 체불임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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