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25년까지 매년 5천명 규모 신설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 25년까지 매년 5천명 규모 신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4.25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집중 투입
건설업 외국인력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단축 등 추진
침체된 조선업 부양을 위해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조선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비자) 쿼터 신설 등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을 선발하게 되고, 선발된 인력은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쿼터 신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 및 관계부처 건의, 조선업계의 원하청 상생 노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매년 5천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게 된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써 5개 업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일)을 단축하여 신속히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