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2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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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참여기업 81%가 노동법규 대응 어려움 있다 답해
가장 어려움 느끼는 부문은 '포괄임금제'...이어 최저임금제 등
사람인이 현행 노동법규 상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현재의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람인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밝혔다.

사람인HR연구소가 기업 28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1%가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제 23.9%, 안전보건 확보의무 23.5%, 법정 의무교육 21.8%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등의 순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공통적으로 포괄임금제였지만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았다.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거론했다.

기업들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HR제도(내규) 개정(38%)’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테스크포스(TF) 신설(6.4%) 등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 분야를 묻는 문항에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등도 제시됐다.

최승철 사람인 인적자원(HR)연구소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현행 노동 법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HR을 선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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