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PA간호사, 엄연히 존재하지만 외면받는 이들
[기자수첩] PA간호사, 엄연히 존재하지만 외면받는 이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4.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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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간호법 제정...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주장하는 이유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간호계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논쟁을 오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의료파업이라는 카드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원상 회복을 위한 투쟁이다. 

의료법 개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절한 노동 시간을 명시하며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빗대어 이번 간호법 제정이 차후 잦은 개정을 거쳐 간호사가 개원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초석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반면 간호계는 개설권이 전혀 없는 간호사가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며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이러하다. 진단이나 처방 등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직역 업무의 침범, 침해이자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전문의 과정을 거치고 자격 취득을 통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별다른 전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간호사가 처리한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응당 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간호계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법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현장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들, 바로 PA간호사다. 

일반인들에게 간호사는 다 같은 간호사로 여겨질 뿐 이들의 역할과 직무의 구분은 생경한 일이다. PA간호사라는 명칭 또한 측근이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PA간호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이리 논란이 되는 것일까. 

PA간호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을 하는 직무로 부족한 의료인력의 일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별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정된 간호 인력 중 일부를 임의대로 PA간호사로 차출하는 방식에 있다는 점이다. 

업계 내에서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사용된 용어일 뿐 우리나라에서는 PA간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버젓이 PA간호사가 존재한다. 

전문 교육이나 면허를 받지 않았으니 처방 등 간호사에게 허용되어있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허용되지 않은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간호학 과정에서 배우지 아니한 내용을 PA간호사로 배정받은 후 공부해야하다보니 당연히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지로는 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선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게 논쟁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PA간호사에게 돌아가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위험을 떠안고서 간호사도 의사도 아닌 업무를 보며 불법 의료행위 위에서 줄타기 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전문성과 업무의 세분화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직무와 업무 행위과 중첩되는 것은 긍정적 시그널은 아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와 같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들의 이득 싸움보다 '어떻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게 전문적인 치료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가 의료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둔 PA간호사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야한다. 실제로 일선에서 필요 없는 일을 무리하게 요구할 명분은 없다. 

그러나 의료 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야함이 마땅하다. 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지라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다. 

부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졸속 행정으로 마무리되거나 각자의 이득권 싸움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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