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지연에 환불요청 했더니 거절한 사업장, 135일간 영업정지에 과태료 부과받아
배송 지연에 환불요청 했더니 거절한 사업장, 135일간 영업정지에 과태료 부과받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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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환불 요청 거절, 자료제출 거부에 과태료 1100만원 부과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지키지 않아
티움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 중 하나인 '팡몰'의 메인 화면 갈무리. 팝업 공지를 통해 자사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 중 하나인 '팡몰'의 메인 화면 갈무리. 팝업 공지를 통해 자사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고 고지하며 거부한 사업장이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환급을 거절하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과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와 공정위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135일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의류를 판매하면서 상품 배송이 지연되어 환불을 요청한 105명의 소비자에게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상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쇼핑몰에 고지하는 한편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상품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가능하다고 알리고,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하다고 공지한 행위는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가 3회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를 단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또한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측은 티움커뮤니케이션에 시정명령과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 500만 원, 자료미제출 행위 600만원 등 총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소비자들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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