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빅데이터 57만 건 분석해 월별 소비자 피해예보품목 발표
서울시, 빅데이터 57만 건 분석해 월별 소비자 피해예보품목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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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분석해 월별 피해예보품목 선정
특정시기·계절에 피해 반복·증가하는 품목정보 제공
서울시가 선정한 월별 소비자 피해예보품목
서울시가 선정한 월별 소비자 피해예보품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를 빅테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전국 최초로 '소비자 피해 품목, 유형 예보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특정 품목이나 판매처 관련 피해 급증시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5월에는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의류 품목에 대한 교환 및 청약철회 거부가 많았고 이외에도 제품불량, 배송지연 등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여름 휴가를 앞둔 6월에는 체력단련센터 회원간 계약해지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해 올해도 유사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선정한 예비 품목은 ▲(1월)겨울의류 ▲(2월)포장이사 ▲(3월)사설강습 ▲(4월)건강식품 ▲(5월)야외활동복 ▲(6월)체력단련회원권 ▲(7월)냉방용품 ▲(8월)숙박·여행 ▲(9월)택배 물류 ▲(10월)난방용품 ▲(11월)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인터넷 교육서비스 등이다.

예보품목은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매체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물건 및 서비스 구매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권고하였으며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 취소 등의 사안도 전화보다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만일 물품 및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등의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매년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보제 시행으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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