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외국인력에 잠식되어가는 국내 노동시장...상생과 조화 '절실'
[이슈] 외국인력에 잠식되어가는 국내 노동시장...상생과 조화 '절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0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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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고용행정 통계,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수 35만 5000명 증가
11만 4000명이 외국인 근로자...제조업 증가분 90% 이상 차지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불법체류·범죄·고용불안정 유발
국내 고안,직능 분야 외국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현황. 올해부터 가파르게 늘어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510만명으로 집계되며 지난 3월 최초로 1500만명 선을 돌파한 것을 유지했다. 그러나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분 대다수를 외구인이 차지하고 있어 내국인 고용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년 대비 35만명 가까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지만 이중 11만 4000여명이 외국인력에 의한 증가기 때문이다.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제조업 등에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유입 확대를 특단의 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장에서는 외국인력과 기존 내국인 근로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력의 거취 문제, 산업안전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은채 남아있다는 데 있다.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이 자칫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안정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0만 8000명, 전년 동월대비 35만 5000명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0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 9만 8000명, 숙박음식 5만 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만 명, 정보통신 3만 8000명 등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다수를 이끈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보다 외국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데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분 10만 4000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만 9000명으로 90%를 넘어선다. 내국인 가입자는 다 5000명에 불과하다. 

제조업 인력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은 것 처럼 보이나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착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기간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조선족의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6만9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11만 4000명이 늘었다. 직전 달인 3월보다도 1만 4000명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분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분은 24만 1000명에 그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력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분에 미치는 영향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력이 눈에띄게 급증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인력 문제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문턱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데 있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 취업이 일부 제한됐던 규제를 덜어내면서 외국인력 유치에 적극적이다. 문제는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미흡하고 이들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는데 있다. 심지어 최근 외국인력이 급격히 늘어난 일부 업종에서는 기존 내국인 근로자와의 또다른 노노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노동시장은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중장년층이 떠난 빈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면서 근로자 3명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한 10만 4000명 중 9만 9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무려 10만명에 육박했다. 

■안전장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불안전한 사회 만든다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학력과 소득 미스매치에 따른 특정 일자리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정부로써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력을 대폭 유입하기 앞서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이후 조선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로 인한 작업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남해 지역에서는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마약이 유통돼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소홀한 것은 비단 사업장, 국내 범죄 양산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불안전한 고용 환경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7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인천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천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응답자 325명 중 약 64.3%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110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미흡한 안전관리는 전국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또 국내와 상이한 문화와 종교에 따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도 빈번하다. 이달 초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종교적 이유로 돼지 부속물을 만질 수 없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변경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거절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에 따르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가 화장품 생산 제작 업무로 알고 취업한 공장에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돼지 부품을 세척하는 업무를 맡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해당 사안은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다며 요구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종교 등의 이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은 빠르게 느는데 비해 법적인 안전장치도 사회적 인식도 여전히 미흡해 현장의 불협화음은 잦아지고 안전성과 전문성은 줄어드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내부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일수 교수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이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한 납땜식 처방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들이 자리할 노동시장의 기반을 두텁게하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이 면밀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외국인 학령인구 등을 대상으로 한 조기부터 한국 문화, 언어 등 교육이 선행되면 현장에서 소통이나 문화문제로 발생하는 각종 잡음은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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