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대표번호로 바뀐다!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간편 제공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 대표번호로 바뀐다! 불공정거래 법률상담 간편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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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로 전화해 분야별 번호 누르면 상담 받을 수 있어
상가임대차·가맹유통·문화예술,프리랜서·대부업·소비자·다단계·선불식할부거래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상가를 빌려 가게를 운영하다 매출 악화로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 재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A씨, 그러나 상가 주인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법률 관련 전문 지식을 토대로 불공정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가 대표 전화를 신설하고 무료 상담으로 피해 구제에 나선다. 

이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은 1600-0700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담 대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로 상가임대차·가맹유통·문화예술,프리랜서·대부업·소비자·다단계·선불식할부거래 등이다. 

그동안에는 상담 분야별로 전화번호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야별로 피해유형과 사례를 통합 분석해 피해주의보 발령과 예방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 편의를 높이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이후 분야별 연결 번호를 눌러 상담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예를들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1600-0700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르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전화(1600-0700) 또는 온라인 접수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한편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2012년부터 불공정피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총 97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개 분야에서 진행된 피해상담은 총 1만 7773건이다. 월평균 1481건으로 상담일(주 5일)기준 하루 평균 74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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