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아웃소싱업체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 의미가 무언가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아웃소싱업체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 의미가 무언가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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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으로 3개월 고용 후 문제가 없으면 원청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
네이버 지식인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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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웃소싱 질문
1. 아웃소싱업체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데 정확히는 그래도 파견직이고 본청이 다른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면 일자리를 잃는거죠?
2. 아무튼 정규직 전환해도 1년마다 계약 연장하는건가요?
3. 아웃소싱업체의 관리직(팀장,실장)은 아웃소싱의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본청의 정규직인가요?

[답변]
1. 아웃소싱업체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데 정확히는 그래도 파견직이고 본청이 다른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하면 일자리를 잃는거죠?

=> 일반적으로 아웃소싱업체에서 수습기간인 3개월동안 소속되어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청의 정식직원(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아웃소싱기업과는 무관하게 신분을 보장 받으므로, 다시 다른 아웃소싱업체로 전환배치 되거나 할 일은 없고, 경영상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한 직장을 잃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2. 아무튼 정규직 전환해도 1년마다 계약 연장하는건가요?
=>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정년보장)을 의미하므로 1년만다 계약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3. 아웃소싱업체의 관리직(팀장,실장)은 아웃소싱의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본청의 정규직인가요?
=> 아웃소싱 기업의 정규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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