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직장인 10명 9명, "조합비 세제혜택 받는 노조는 회계 공시해야"
[노동뉴스] 직장인 10명 9명, "조합비 세제혜택 받는 노조는 회계 공시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5.24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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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수렴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48.1%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46.3%)는 의견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는 89.4%가 찬성했고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대부분의 조합원(70.0%)은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하여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화)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은 조합원의 알권리와 신뢰를 토대로 한 자주성과 민주성을 위한 필수 전제로서, 그렇지 않은 노조에 재정 등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강조하면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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