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여성 취업에 인색한 사업장·공단 43개소 명단 공표
'여전히' 여성 취업에 인색한 사업장·공단 43개소 명단 공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5.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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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평균 70% 미달...개서 노력도 부족
민간기업 39개사, 4개 지방공사 및 공단 포함 총 43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소를 공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은 민간기업 39개소와 4개 지방공사 및 공단 등 총 43개소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이 적용 대상이다. 

1000인 이상 12개사, 1000인 미만 31개사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3년 연속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에 수렴하는 사업장은 무려 29개사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성명,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누리집(www.moel.go.kr)에도 6개월간 게시한다. 이들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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