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원치 않는 해고에 눈물짓는 직장인들...퇴사 시 유념할 5가지는?
[노동뉴스] 원치 않는 해고에 눈물짓는 직장인들...퇴사 시 유념할 5가지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12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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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직장인 13.7%
퇴사 전 사직서 제출에는 유의해야

 

직장갑질 119가 원치 않는 해고를 겪을 시 유념해야할 5가지를 소개했다.
직장갑질 119가 원치 않는 해고를 겪을 시 유념해야할 5가지를 소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많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정리 해고 등의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직장을 떠나곤 한다. 그러나 해고 유형에 따른 차이와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다.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증명할 수 없어 고통 받는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회사의 '해고 갑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섯가지 방법 '퇴사 5계명'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퇴사 시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재직 중 녹음기 사용 ▲사직서 서명 전 실업급여 등 확인 ▲권고사직 시에도 고용보험 신고 요구 ▲각서(부제소특약)에 서명하지 말 것 ▲퇴사 30일 전 통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직장인이 13.7%로 집계됐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9.2%)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5.5%) ▲비자발적 해고(23.4%) ▲자발적 퇴사(16.8%) 순서로 나타났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직 강요"라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경위 등의 실체를 토대로 진짜 사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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