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간병업체 창업하려고 하는데, 직업소개소 허가 받아야 하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간병업체 창업하려고 하는데, 직업소개소 허가 받아야 하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6.14 0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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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소개는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에 간병협회 사용은 가능하지만, 허가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협회로 상호를 하더라도 타분야 소개도 가능합니다.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 게제된 질문내용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카페에 게제된 질문내용

[질문] 간병업체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다보니,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간병업체 창업은 직업소개소 하는 것 인가요??? 
2. 그러면 상호를 Ex) "사랑직업소개소" 이렇게 해야 하나요??? Ex) "사랑간병인협회" 이렇게는 못 하나요????
3. 만약에 1-1번이 허가가 되서 "사랑간병인협회" 라고, 창업을 했으면 이 간병업체를 하면서 동시에 Ex) 파출부, 노가다. 외국인 공장 취업 등.... 다른 직업 소개도 가능 한가요???
4. 수금이 많이 어려운가요???

궁금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답변]
1. 간병업체 창업은 직업소개소 하는 것 인가요???
=>간병인을 소개하는 경우는 알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병인 소개가 아닌 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질문 내용상 직업소개소에 해당할 듯 합니다.

2. 그러면 상호를 Ex) "사랑직업소개소" 이렇게 해야 하나요??? Ex) "사랑간병인협회" 이렇게는 못 하나요????
=> 상호로 '사랑간병인협회'도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허가 주체인 지자체에 따라서는 '협회'라는 용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상호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로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 등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용어도 오해를 불러 올 소지가 있어 허용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소개소의 경우 상호는 'OOO직업소개소'로 하고 브랜드를 'OOO간병인협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협회'라는 용어는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는 무관한 브랜드상의 의미없는 '허명'입니다.

3. 만약에 2번이 허가가 되서 "사랑간병인협회" 라고, 창업을 했으면 이 간병업체를 하면서 동시에 Ex) 파출부, 노가다. 외국인 공장 취업 등.... 다른 직업 소개도 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OO간병인협회'라는 상호가 영업시 걸림돌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병인 이외의 분야도 소개하려고 하면 상호와 브랜드를 나누는게 좋습니다.

4. 수금이 많이 어려운가요???
=> 거래처인 병원이 재정상 또는 운영상 문제만 없다면 수금에 어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따라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직접지급하게 하는 경우와 병원에서 받아서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환자가 간병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수금이 안되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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