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 배포...게시 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 배포...게시 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1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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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표준안으로 정비
사업장 내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을 삽화 등을 삽입하여 정비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을 삽화 등을 삽입하여 정비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6월 14일 제 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령 요지를 정리한 표준안을 배포하고 사업장 내 게시를 독려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표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가시성이 좋지 않고 근로자들이 내용을 숙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낳아 재해예방 실효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식화한 표준안을 정비하여 배포한다. 

특시 사망 사고 다발 유형 TOP 12와 대형 사고 유발 TOP 6를 알기 쉽게 삽화로 정리해 근로자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우험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별 자율안전점검표도 제작·배포한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이자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계와 지붕에 대한 예방을 강조,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사고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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