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7월부터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도 산재 보장
[노동뉴스] 7월부터 여러 곳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도 산재 보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20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15년만에 전면 폐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전속성이 15년만에 폐지됨에 따라 7월부터는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리면서 더 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겪는 재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건은 모두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무 제공자 수는 93만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개정 고용보험법도 시행돼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일반 근로자와 같은 만 15세로 명확히 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